공직 퇴직후, 정부포상 받기 어려워져
공직 퇴직후, 정부포상 받기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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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재직 중 1회라도 징계·형사처벌 받으면, 퇴직포상 못받아
▲ 공직 퇴직 후 훈장 및 정부포상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대한민국상훈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공무원 재직 중 한번이라도 징계를 받으면 퇴직 후 근정훈장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20일, 행자부는 정부포상 자격요건 및 후보자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제정해 2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행자부가 밝힌 금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 1회라도 징계 혹은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근정훈장 등의 퇴직포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또한 정부포상 요건도 강화됐는데 지방세, 국세, 관세 고액 혹은 상습체납자로서 명단이 공개되면 정부포상 대상에서 배제된다. 그리고 재직 중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혹은 액수에 관계없이 2번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다. 종전 제도는 포상 이전 2년간 형사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만을 심사했다.
 
눈에 띄는 점은 금년부터는 정부포상 선정·검증 작업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행정기관이 정부포상을 공무원에게 줄때는 기관 홈페이지와 대한민국상훈 홈페이지(www.sanghun.go.kr)에 포상대상 및 자격 등의 요건을 10일 동안 공개한다. 그 기간 동안 국민들로부터 포상 후보자를 추천을 받는다.
 
한편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민이 참여하는 포상 제도로 정부포상의 영예를 높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도 금전적 아닌 ‘명예적 포상’ 만큼은 받기 어렵게 하는 것이 해당 포상을 더욱 가치 있게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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