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재산·인명 피해, 점거과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는 서울 도심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해 도로 무단점거(일반교통방해)를 한 혐의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정 부위원장이 작년 4월 경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여, 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대로 · 태평로 · 종로대로 등을 점거, 차량 통행을 방해한 것과, 지난해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세계노동절대회’ 등의 행사에도 참여해 경찰에 사전 신고하지 않은 구간을 행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 185조(일반교통방해) 조문 상에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돼있지만 인명·재산상 피해가 심각하지 않은 이상 실무상 처벌은 크지 않은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일각에서는 개인의 영리만을 위한 목적의 집회가 아니라는 점, 판례의 태도는 도로 점거행위과정과 그로 인한 피해가 미미한지 큰지를 고려한다는 점, 집회의 성격과 시간대, 사회 경험칙 상 검찰 또한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던 행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처벌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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