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옥시직원 '유해성 알고있었다' 취지 진술확보
검찰, 옥시직원 '유해성 알고있었다' 취지 진술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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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경, 옥시직원 검찰서 진술
▲ 해당 직원의 진술을 계기로 검찰의 '칼끝'은 한층 날카로워 진 것으로 알려진다.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살균제 사망사태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옥시 직원에게서 유해성을 알았지만 안전성검사를 하지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검찰 수사의 '칼끝'이 무디진 않은것으로 판명됐다.

21일, 검찰 등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태의 최대 가해회사로 지목돼고 있는 옥시레킷벤키저(이하옥시) 직원에게서 “인체 유해성을 인지했지만 안전성 검사는 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원은 논란이 되는 화학성분 PHMG 인산염이 들어있는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생산에 관여한 직원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뒤 시점인 지난해 11월 경, 옥시 직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이러한 진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의 진술을 계기로 수사도 급진전을 이뤄낸 것으로 전해졌다.
 
1998년 가습기 살균제를 시장에 첫 출시한 옥시는 2001년경부터 PHMG 인산염이 희석된 제품을 판매했다. 이로 인해 100여명의 임산부 및 영·유아 사망을 유발됐다.
 
그 당시 검찰에 진술한 직원은 연구원도 출시 전 PHMG 성분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으나 흡입독성실험 등의 안전성 검사를 생략했음을 언급한 뒤, 이정도로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 못했던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늘 옥시에서 소비자 클레임을 응대하는 업무를 맡았던 직원 2명을 참고인으로 불렀고, 옥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품 부작용 관련 글이 삭제된 경위 및 관리자 선에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한편 옥시 경영진 선에서 제품의 인체 유해성을 '사전인지' 했다면 아랫선 직원 및 연구진들에 대한 압력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산업혁명시대의 정부없던 시장경제 '민낯'의 재림이라는 쓴소리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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