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경, 옥시직원 검찰서 진술

21일, 검찰 등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태의 최대 가해회사로 지목돼고 있는 옥시레킷벤키저(이하옥시) 직원에게서 “인체 유해성을 인지했지만 안전성 검사는 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원은 논란이 되는 화학성분 PHMG 인산염이 들어있는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생산에 관여한 직원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뒤 시점인 지난해 11월 경, 옥시 직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이러한 진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의 진술을 계기로 수사도 급진전을 이뤄낸 것으로 전해졌다.
1998년 가습기 살균제를 시장에 첫 출시한 옥시는 2001년경부터 PHMG 인산염이 희석된 제품을 판매했다. 이로 인해 100여명의 임산부 및 영·유아 사망을 유발됐다.
그 당시 검찰에 진술한 직원은 연구원도 출시 전 PHMG 성분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으나 흡입독성실험 등의 안전성 검사를 생략했음을 언급한 뒤, 이정도로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 못했던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늘 옥시에서 소비자 클레임을 응대하는 업무를 맡았던 직원 2명을 참고인으로 불렀고, 옥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품 부작용 관련 글이 삭제된 경위 및 관리자 선에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한편 옥시 경영진 선에서 제품의 인체 유해성을 '사전인지' 했다면 아랫선 직원 및 연구진들에 대한 압력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산업혁명시대의 정부없던 시장경제 '민낯'의 재림이라는 쓴소리까지 나온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