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당 삼국유사 '기이편' 압수, 문화재적 가치 높아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도난 문화재를 숨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문화재 매매상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도난 문화재는 ‘삼국유사’로 1999년 1월 25일 대전 소재 어느 대학교의 한문학 교수 자택에 2명의 도둑들이 들어와 문화재들을 훔쳐 달아났을 때 같이 도난당한 것이다.
문화재 매매상 C씨는 해당 도둑2명이 훔친 문화재들 중 삼국유사를 2000년 1월경 입수했다. 이어 자신의 자택 천장에 있는 수납공간에 15여 년 동안 숨겨왔다. 하지만 작년 11월 자신의 채무 때문에 경매회사에 약 3억5천만원에 출품을 맡기는 바람에 도난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C씨는 처음에는 삼국유사를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도난품으로 확인되면서 문화재 매매상으로부터 9,800만원을 구입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해당 교수는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가족들이 삼국유사를 판매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C씨는 삼국유사를 구입할 형편 역시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문화재를 훔친 2명의 특수강도는 2009년 1월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경찰은 "도난 문화재는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유통되므로 문화재 관련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문화재 매매서류(대장) 전산화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관련 기관에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면 문화재 소유자 사전은 물론 ‘사후’에도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김종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은 해당 삼국유사는 상태가 좋기 때문에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삼국유사는 고려 충렬왕 때(1281년)에 승려 일연이 편찬한 역사서다. 이번에 찾은 삼국유사 기이편은 고조선부터 후삼국까지의 역사가 기술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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