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사진속 시민, '북한군'으로 비방한 논객
5.18 민주화운동사진속 시민, '북한군'으로 비방한 논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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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기소···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도 '공산주의자'로 비방
▲ 5.18 광주민주화 운동 사진속 시민을 북한특수군 및 '광수'라고 지목한 논객이 기소됐다.ⓒ검찰방송 홈페이지(tv.spo.go.kr)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5.18 광주민주화 운동 사진의 시민을 북한군으로 비방한 논객이 기소됐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로 보수 논객 J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J씨는 작년 6월경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사진에 나온 시민들 4명을 ‘5·18때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가 담긴 ‘광수’라고 허위 비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는 북한군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다.
 
또한 시민군에 가담해 상황실장을 수행했던 박 모씨를 ‘제71광수 황장엽’이라고 비방하고 민간인 납치 및 고문·살해·처형을 하는 광주 ‘북한특수군’ 방위방첩소대 지휘군관이라고 지명함과 동시에 남한에서 학자로 보이는 것은 다 위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014년 11월경에는 본인의 홈페이지에 '5·18 광주의 유언비어는 위장한 천주교 신부들이 담당'이란 게시물(글)에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함과 더불어 '신부(성직자)로 위장했을 뿐'이라며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와 J씨에게 ‘광수’로 언급된 4명은 작년에 J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J씨가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특수군의 위장침투로 광주 시민과 내통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주장을 합리화하고자 이들을 비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고소가 원래 광주지검에 접수됐으나 J씨의 거주지인 서울에서 조사받게 해달라는 요청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5·18 광주민주화 운동은 광주 시민군과 신군부 사이에 유혈사태는 물론 ‘시가전’ 양상으로까지 치닫은 대한민국 현대사 최대의 사건이다. 그 후 민중운동 및 반(反)군부 운동에 많은 각성을 가져온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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