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려 가족 몰래 부동산 넘겨
빚 갚으려 가족 몰래 부동산 넘겨
  • 박수진
  • 승인 2006.08.21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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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사채업자들에 속아 월셋방 전전긍긍
서울 서초경찰서는 21일 가족 공동소유의 부동 산 등기권리증을 훔치고 인감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오모(24.여)씨를 구속하고 이 서류를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혐의(사기 등)로 송모(40)씨 등 사채업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신용카드 빚 2천만원을 갚기 위해 2002년 8월 가족들의 인감도장을 훔쳐 가짜 인감증명 위임장을 발급받은 뒤 이를 송씨에게 넘겨 경기 남 양주시 일대 토지 1천3천여평과 서초구 잠원동 소재 35평 아파트 1채 등 시가 60억 원 상당의 가족 공동 소유 부동산을 근저당으로 설정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이후 사채업자들에게서 6천500만원을 빌리는 등 2004년 9월까지 4개 사 채업체로부터 총 10억여원을 빌렸다. 송씨 등 사채업자들은 원금과 이자를 받아내기 위해 오씨가 훔쳐낸 부동산 등기 권리증과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2004년 9월 이 부동산을 모두 팔아 6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연기자 지망생인 오씨는 사채업자들이 부동산을 팔 수 있도록 가족들 에게 ‘유명 연예기획사와 계약을 맺는 데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에 사인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의 어머니 송모(52.여)씨는 딸과 사채업자들에게 속아 가족들의 전 재산을 날린 뒤 월셋방을 전전하다 결국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오씨는 작년 2월에도 연예기획사에 돈을 주려고 사채를 끌어쓰다 빚더미에 앉게 되자 친할아버지의 인감을 몰래 위조해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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