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면벽착석 논란 기업, 고용노동부 제재
'폭행' 및 면벽착석 논란 기업, 고용노동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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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갑질은 '슈퍼갑질' 수준...
▲ 폭행은 말할것조차 없지만 책상에 앉아 벽만봐야 한다면 괴로울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및 폭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두산모트롤 · 대림산업이 고용노동부의 제재를 받는다.

22일 고용노동부는 해당 자사 직원에 대한 ‘갑질’로 파문을 일으킨 두산모트롤과 대림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명예퇴직을 거절한 직원에게 책상에 앉게 하되 벽만 보게해 논란을 일으킨 두산모트롤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또한 이해욱 부회장이 상습적 폭언·폭행을 했다고 운전기사들이 주장해 파문이 된 대림산업 역시 제재를 받았다. 고용부의 조사를 받은 일부 피해운전기사는 이 부회장에게 여러 번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이를 부인하고 있어 보강조사중이다.
 
그밖에 또 직원 폭행 논란을 일으킨 대림산업 말레이시아 현장 J소장은 ‘입건’됐다. 말레이시아 현지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배터리 테스트를 하는 중 화재가 발생하자, 문책하기 위해 현장팀장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용노동부는 근로현장에서 불공정 인사 관행 발생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는 자본에 의해 ‘폭력’이 정당화되는 세상이 됐음을 개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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