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교보·대우證, 불법 자전거래로 억대 과태료
현대·교보·대우證, 불법 자전거래로 억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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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 과태료 총 5억원…내달 경 확정
▲ 현대증권과 교보증권, 미래에셋대우가 수 십조원 대의 불법 자전거래를 한 혐의로 총 5억원 가량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현대증권과 교보증권, 미래에셋대우가 수 십조원 대의 불법 자전거래를 한 혐의로 총 5억원 가량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현대증권·교보증권·미래에셋대우(구 KDB대우증권)에 총 5억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달 금융위 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징수 절차가 개시된다.
 
불법 자전 거래는 회사 내부의 계좌로만 거래하는 것으로 기존 금융상품의 원리금을 돌려주기 위해 신규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를 메꾸는 일종의 ‘돌려막기’다. 자본시장법상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대증권이 2억8750만원, 교보증권이 1억8000만원, 미래에셋대우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예정이다.
 
특히 규모가 가장 큰 현대증권은 징계 수위도 가장 높다. 현대증권에는 3억원에 가까운 과태료는 물론 지난달 1개월간의 랩어카운트 영업 중지의 중징계가 내려진 바 있다.
 
현대증권은 2009~2013년까지 정부 기금 등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랩 또는 신탁계좌에 담은 기업어음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 등을 자사가 운용하는 타 계좌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9500여회에 걸쳐 59조원 가량의 불법 자전 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다.
 
1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예정인 교보증권은 앞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고 미래에셋대우는 앞서 기관주의 징계를 받았다. 양사의 자전거래 규모도 적게는 수 조원에서 많게는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세 곳의 임직원 64명에게는 면직에서 주의까지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들 증권사는 주로 우정사업본부나 우체국보험 등 정부기금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를 해왔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이에 지난해 5월 금감원과 새누리당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증권사의 정부 기금 방만 운용 실태 조사를 벌이다가 이들 증권사의 불법 자전거래 실태를 확인한 바 있다.
 
금융위는 내달경 회의를 열고 현대증권의 1개월 일부 업무 정지, 관련자 면직, 과태료 부과 제재 수위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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