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고급스러워도 반 이상이 '부채', 선처 호소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심리를 맡은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J전 교수의 누나가 증인으로 참석해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J전 교수는 2013년 3월경부터 약 2년간 동안 제자 B씨에게 인분을 먹게 하고 막대기 · 야구방망이 · 최루가스 등을 통해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 학회와 재단 공금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J씨의 누나는 "동생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겉은 으리으리해도 반 이상이 부채"라 말한 뒤 소송비 및 합의금을 위해 자금을 빌렸고 공탁금으로 낸 1억원도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심 법원은 업무태도를 구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법의 폭행을 저질렀다고 언급하는 한편 이는 법률 아닌 헌법에 적시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킨 행태라며 일갈했다. 더불어 검찰의 구형량 10년보다도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판은 5월 13일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고급 아파트를 '빚'내서 구입했다는 사실은 오히려 역효과라는 측면에서 진실된 반성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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