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요청예정, 두번째도 안되면 '삼고초려' 가능성도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의하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오후 규제심사 관련 회의를 연 가운데 흡연경고그림 표시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심의했다. 그 결과 해당 경고그림을 담뱃갑의 위쪽에 위치하게 한 것을 철회할 것을 권유했다고 전해졌다.
이날 복지부는 회의에서 해외 흡연 경고그림을 도입한 나라들 중 63.8%가 담뱃갑 상단에 위치시켰음을 소개하며 경고그림이 담뱃갑의 상단에 있어야 경고효과가 실질적으로 있다면서 위원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위원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관련 조항을 빼는 것을 권유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외사례 및 경고그림이 비흡연자의 ‘비흡연 상태’만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고착효과’ 두 가지는 메인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흡연자들이 해당 그림을 보고 정말 ‘금연’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혹은 심리학적 실증을 제시해야 규제개혁위도 공감할 것이라는 것이다.
복지부가 경고그림을 상단에 위치하도록 하려는 것은 하단에 위치할 경우 경고그림이 진열대에 가려져 흡연경고효과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노심초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해당 경고그림에 대한 반대 입장도 있다. 담배제조사와 흡연단체가 반발해왔다. 담배회사는 제조사 측의 디자인 권한과 담배 판매점의 영업에 관한 권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흡연자들은 모든 담배가 획일적으로 보이는 등 선택권에 제약을 준다고 반대한 바 있다.
복지부는 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경고그림이 상단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재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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