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에게 웃음 강요한 남성 즉결심판 구류조치
은행원에게 웃음 강요한 남성 즉결심판 구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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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던 30대 남성이 즉결심판으로 구류명령을 받았다 사진/시사포커스DB
서울 한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던 30대 남성을 법원이 즉결심판으로 구류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업무 방해와 폭행죄로 입건된 허(34)씨를 구류5일에 유치명령 5일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허(34)씨는 서울의 한 은행에서 은행원에게 '불친절 하다'며 '일할 땐 웃어라'라는 등 소란을 피우고 눈이 잘 안보인다며 자신이 보는 앞에서 돈을 세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간단한 업무를 1시간 넘게 지연시켜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를 줬다.
 
이에 은행 직원들이 허(34)씨에게 항의를 하자 적반하장으로 허(34)씨는 경찰에 전화해 은행 직원들에게 위협을 받는다고 신고를 했다.
 
이에 해당 경찰서는 허(34)씨를 즉결심판으로 넘겼다.
 
재판부는 허(34)씨에게 ‘이 세상 그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웃으라고 할 수도 없고 권리도 없다. 서비스직에 종사자라는 이유로 홀대를 받고 무조건적으로 고객에게 맞춰야 할 의무도 없다. 허(34)씨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허(34)씨를 즉결심판으로 처리한 부분은 범죄 이력이 없고 정식재판으로 넘기면 전과기록이 남는 점을 생각해 허(34)씨의 미래까지 고려해 판단한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금까지 즉결법정에서 구류명령을 내린 것은 매우 드문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구류는 범인을 1일에서 30일 미만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것이고 구류명령은 정식재판 청구 기간인 7일을 기다리지 않은 채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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