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는 25일 ‘자기개발을 위한 휴직과 업무성과가 좋은 공무원들이 승진의 기회를 많아지게 승진심사 범위를 7배수에서 10배수로 늘리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2001년 이후 15년만에 개선되었고, 현행 승진심사 범위를 7배수에서 10배수로 늘리게 되면 상위 직급 결원이 1명일 경우 지금까지 1위에서 7위까지만 심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10위까지 3명이 승진의 기회를 부여받게 된 것이며 결원 인원이 5명일 경우 4배수인 20명까지 심사하지만 앞으로는 6배수인 30명이 심사 대상자로 10명이 추가로 승진의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상위직급인 6급에 결원이 없는 상태인 7급 공무원도 성과 심사를 통해 승진기회를 20%에서 30%로 추가 확대해 7급 장기재직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켰다.
추가로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기 개발이나 연구를 필요로 하는 인원들에게 1년 무급휴직을 할 수 있고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면 재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방역 분야를 전담할 방역직류도 신설했다. 잦은 보직이동으로 전문성이 뒤떨어져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 신설 되면서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과 방역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성과가 우수하고 역량을 갖춘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것"이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능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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