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내부증언자 형사면책제도 '조심스레' 검토 중
대검, 내부증언자 형사면책제도 '조심스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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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바게닝 제도로도 불려, 장·단점 뚜렷...
▲ 검찰이 '플리바게닝'(유죄협상 제도)이라는 '내부증언자 형사면책' 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검찰이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이라는 '내부증언자 형사면책' 제도 도입을 조심스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의지가 있다면 곧 들어설 20대 국회에서 공론화 될지 주목된다.

26일, 대검찰청에 의하면 미래기획단 산하단체 공법연구회는 '내부증언자 형사면책제도의 입법 필요성'을 테마로 검찰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플리바게닝’ 제도도입에 대한 형법학자들의 견해를 청취한 것이다.
 
내부증언자의 형사면책제도는 기업범죄 및 조직범죄 등의 집단이나 법인의 범죄에 있어 해당 범죄에 가담한 조직 내부자가 유사 범죄 방지 또는 공범 검거를 위해서 결정적인 단서나 증언을 제공한 경우에 형사책임을 면제해주거나 형량을 줄여주는 취지의 제도다. 이는 곧 ‘양심선언’의 유인(동기)을 제공하는 셈이다.
 
회의에 참여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경렬 교수는 "조직범죄 척결, 수사 및 형사소추에 관련해 국가기관의 객관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최성진 동의대 법학과 교수는 신종 범죄 및 범죄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에 합법적 증거 수집·발견을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검찰은 20대 국회가 들어서면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은 난항이 예상된다. 반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문제는 형사 면책 및 감형을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불리한 진술이 심리적으로 반강제 된다. 쉽게 말해 드물겠지만 죄 없는 피의자가 ‘형사면책’의 유혹으로 스스로 거짓자백을 할 위험이 있다.
 
한편 법학계·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범죄자 면책 권한을 갖추면 검찰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가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러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검찰 스스로도 청렴하고 정의로운 검찰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견해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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