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약 8억중 5여억원 '서울시지원금'··· 이에 서울시 비리의혹 '현장점검'

성산시영아파트는 세워진지 30년 된 아파트로 옥내수도관 노후화에 따른 녹물·누수에 따른 문제가 많았다. 이에 시영아파트 대우단지는 2014년 교체공사가 완료됐고 유원단지는 2015년 완료, 선경단지는 2016년 교체공사가 예정돼 있었다.
다만 문제는 교체공사가 완료된 대우단지, 유원단지 공사에 비리의혹과 교체공사 추진절차 문제, 그리고 경찰까지 개입하면서 2016년 공사 예정이었던 시영아파트 선경단지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에 대해 서부수도사업소가 ‘승인유보’ 결정까지 내려 버렸다.
결국 서부수도사업소는 과거 완료됐던 교체공사에 관해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과 비리의혹이 돌고 있는 마당에 시영아파트 선경단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문제의 핵심, 서울시 지원금과 아파트 주민들의 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했는지 여부
아파트단지 급수관 교체 공사 비리의혹에 ‘시의원’ 및 공무원들까지 나서서 현장점검까지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당시 4월 8일 현장점검 대상이었던 시영아파트 유원단지는 15개동 1,260세대다. 지난해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3~4개월에 걸쳐 냉·온수 배관에 대한 교체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
이러한 유원단지 노후배관 공사에 신일공영·상신기계공영은 계약금액 약 8억5천5백만 원(옥외 공사비 9천만원 포함금액)에 계약했고,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지원 업무지침에 의거해 서울시로부터 5억 400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받았고 나머지 3억 5천여만 원은 입주민들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원받았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수리·교체 및 외벽 도색 등 건축물의 안전 유지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라 할 수 있다.
결국 시영아파트 유원단지의 핵심 쟁점은 해당 공사업체가 주민들이 낸 장기수선충당금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교체공사를 성실히 했고, 자금운용을 투명하게 했느냐 여부에 있다.
이에 대해 공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실제 측정·검사한 시영아파트 24동 대표이자 감사인 김영수 씨의 주장에 따르면 적어도 그 대답은 ‘NO’다.
구구절절 몇 만 혹은 몇 십 만원을 따지고자 함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실측검사 자료인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총도급액(공사회사가 받은 금액)은 약 7억6천7백만 원이나, 해당 자료에서 실제 측정된 회사 이윤과 인건비까지 합친 총 공사비는 4억7백만원이다. 약 ‘3억6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외에 논란의 여지도 없이 실제 측정한 자가 단순·명백하게 시야로 볼 수 있는 공사 유무에 관한 항목이 있다. ‘아파트 동 입구공동구보수’라는 항목이다. 당초 내역에는 약 4백만원이 공사비용으로 잡혀있다.
그러나 실제 측정한 결과는 간결하게 ‘동 입구 보수안됨’으로 나와있다.
◆ 중요한 문제는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는 점
100% 개인의 돈을 함부로 운용해 논란이 됐다면 사인과 사인이 해결할 사항이고 언론이 크게 나설 명분은 없다. 다만 국민의 혈세 성격을 띠고 있는 서울 서부수도사업소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시영아파트 주민들의 의혹제기 및 주장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한민국 민법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고 또 본 사태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없지않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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