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교실 해소대책 감사결과, 4개교 중 1개교 '더워'
찜통교실 해소대책 감사결과, 4개교 중 1개교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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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기준, 2,910개교 찜통교실 · 4,685개교 얼음교실 운영
▲ 감사원이 찜통교실 해소 대책추진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2014년, 4개 학교 중 약 1개교 정도의 학생들은 28도가 넘는 찜통교실에서 공부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기세는 2013년에 비해 약 370억원 절약됐다.

26일 감사원은 교육부로부터 전국 10,988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냉·난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전달받고 찜통교실 해소 대책추진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공공기관 냉방 기준온도를 28℃, 난방 기준온도를 18℃로 설정했다. 다만 교육시설(학교)에 대해선 학생들의 건강 및 학습권을 위해 2℃씩 기준을 완화했다. 냉방기준온도 26℃ 이상, 난방 기준온도는 20℃ 이하인 셈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 전기요금 절약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지침을 내려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일선 학교들의 전기요금 집행액을 살펴보면 2013년 5천7억원에서 2014년에는 4천637억원으로 370억원 감소했다. 이 같은 절감 효과는 찜통교실과 얼음교실을 견뎌낸 학생들이 상당수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감사원 감사 결과 일선 학교들이 한여름 공공기관 냉방 기준온도인 28℃보다 높게 ‘핫한’ 교실을 운영한 학교는 2,910개로 전체의 26.5%를 차지했다. 또한 겨울철 공공기관 난방기준 18℃보다 낮게 교실을 운영한 학교는 4,685개교로 조사돼 전체의 42.6%에 달했다.
 
교육부는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이미 2014년 10월 전기절감 평가제를 폐지했고 지난해 8월에 '초·중등학교 찜통교실 해소 대책'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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