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없어 약 2달 노모시신 '차'에 싣고다닌 아들
장례비 없어 약 2달 노모시신 '차'에 싣고다닌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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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자'에 대한 예의는? 다만 장례식 비용...
▲ 장례식 비용이 없어 노모의 시신을 차에 싣고 다닌 자가 붙잡혔다.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장례식 비용이 없어 노모의 시신을 차에 싣고 다닌 자가 붙잡혔다.

27일 경기도 의정부경찰서가 D씨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함과 더불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다만 사건의 경위는 딱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달 중순 경 울진 지역에서 차량을 훔친 혐의로 경찰은 D씨를 검거했다. 다만 문제는 차량을 조사하면서 드러났다. 검은 봉지 안에 한 구의 시신을 발견한 것이었다.
 
안절부절 못하던 D씨는 경찰의 추궁에 사정을 털어놓게 된다. D씨는 돈을 벌기위해 이것저것 하다가 실패한 뒤 전국을 떠돌며 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부터는 어머니 C씨와 전남 지역의 저수지 인근에서 움막을 짓고 둘이서 살게 됐다.
 
그러나 지난 2월 말에 어머니가 움막에서 숨졌고 이에 D씨는 어머니의 귀와 코를 막고 염을 하는 등 스스로 최소한의 장례의식을 하고 장례식장에 장례 절차 · 비용을 문의했다. 하지만 장례비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장례식을 치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어머니의 시신을 움막에 두고 일자리를 찾아 전국 각지를 다녔다. 이 과정에서 의정부에서 지인의 차를 허락 없이 몰고 다녔다.
 
3월 초에는 경북 울진에서 지인에게 일자리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고민하다 어머니의 시신을 훔친 차에 싣고 울진에 가게 된 것이다.
 
D씨는 어머니 장례를 제대로 치러드리고 싶었다고 밝히고 다만 “장례비가 없어 장례비를 마련할 때까지 일을 해 돈을 마련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찰은 처음엔 타살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했으나 부검 결과 타살가능성은 발견되지 않았고 탐문조사 결과  D씨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어 사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비록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의 마음가짐이 진정 부모 장례식이라는 ‘천륜’을 저버리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면 선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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