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처벌 여부의사에 따라 양형 달라져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P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정우성씨의 피해사실 진술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의가 없음을 밝힌 가운데 "다만 처벌을 원하는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만약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면 피고인의 양형(형벌을 정하는 작업)에 참작이 된다. 일반 양형기준에 의하면 실형이 선고될 자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으면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경우가 많다.
P씨 측은 이런 점을 생각하여 정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지에 관해 의사를 확인 받고 싶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나 세간의 따가운 시선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거액의 투자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방송작가 P씨는 영화배우 정씨에게 약 46억원, 정씨를 통해 알게 된 K씨에게 약 23억원 등을 속여서 받아낸 것으로 전해진다.
P씨는 지상파 TV방송에서 인기몰이를 한 각종 드라마를 집필한 작가로 알려지고 있고 개인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지인들에게 돈을 갚을 때가 되자 이러한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P씨 측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령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 재판부는 받아들이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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