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협 20억수임료 갈등, 어떻게 하나?
서울변협 20억수임료 갈등,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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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다이렉트'로 전화통화했다는 의혹 담겨
▲ 최근 서울변회에 진정서가 접수됐다.ⓒ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서울변협에 최근 정윤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갈등을 겪고 있는 전관 출신 모 변호사와 대한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조계에 의하면 정윤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형사사건을 맡고 수임료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 B변호사가 다른 형사사건에서도 유사하게 갈등을 겪었다며 서울변호사협회에 진정서가 최근 접수됐다.
 
해당 진정서는 B변호사가 이번 네이처리퍼블릭 사건 외에 이숨투자자문 대표 S씨의 유사수신 투자사기사건 재판에서도 보석 · 감형 · 선처 등을 약속하고 20억원을 받았다는 내용과 더불어 S씨의 변론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는 소위 ‘전화 변론’을 통해 S씨의 선처 및 감형을 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전화변론'은 무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소정 외 변론’이라는 용어로 불리는 편법 변론은 과거에도 문제가 된 사항으로 법정 밖에서 판사와 만나거나 판사와 전화 통화를 해서 재판 논의를 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이번 정 대표와 B변호사의 갈등에서 네이처리퍼블릭의 정 대표는 B변호사가 항소심(2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20억원을 받아갔지만 실제 석방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B변호사는 정 대표의 주장에 반발하며 정 대표 보석·석방 조건이 아니라 항소심 변호인들을 결성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반박했다. 또한 20억원도 정 대표를 변론하는 데 대부분 소비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변회가 네이처리퍼블릭 정 대표 사건 및 이숨투자자문 진정 내용까지 통틀어서 고액 수임료 논란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아무리 대기업인이라지만 계약 체결로 인한 수임금액이 과한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나온다.

그밖에 B변호사는 구치소에서 정 대표와 면담 중에 수임료 반환을 거부하자 정 대표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해 경찰이 조사중이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법률적으로 또는 대한변협내에서 변호사의 수임료에 대해 한계선을 정해야 하고 전화변론을 막아야 한다"며 "고액의 변호료를 받는 것은 결국 소송 상대에게 피해를 가져오는 결과가 발생 할 수 있어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주장이 현실화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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