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7일까지 변호인 선임못하면 법원이 국선변호인 지정

28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의하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신모씨가 선임한 B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은 어제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고 화난 국민적 여론에 부담을 느낀 변호인들이 변론을 그만뒀다는 추측만이 전해지는 상황이다.
해당 법무법인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인터뷰 등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하며 이제부터는 '원영이 사건'과 B법무법인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5일 사건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씨는 사설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씨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황상 일각에서는 친부 신씨는 계모 김씨와는 달리 락스 및 찬물을 이용한 직접적 학대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살인죄 적용만큼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비용이 들더라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견해도 나온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친부 신씨는 직접적 학대엔 가담하지 않았으나 친아들 신군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방관한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고 때문에 계모 김씨와는 변론의 논거 및 방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씨가 선임한 변호사들이 사임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신씨는 첫 공판이 열릴 5월 27일까지 새로이 사선변호인을 찾아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이 사건은 형소법에 의거해 변호인 없이는 재판 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신씨가 남은 약 한 달내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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