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발주공사, 특혜소지…18명 수사의뢰
지방자치 발주공사, 특혜소지…18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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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신기술공법 면허미소지 업체 204명 적발
▲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특혜의심 특허·신기술 공법 적용, 면허미소지 업체와의 용역계약 체결 등 204명을 적발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6명을 포함한 18명을 수사의뢰 ⓒ국무조정실
[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특혜의심 특허·신기술 공법 적용, 면허미소지 업체와의 용역계약 체결 등 204명을 적발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6명을 포함한 18명을 수사의뢰 및 공무원 192명을 징계 요구키로 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건설관리 취약분야 점검결과를 28일 발표하고 개선책 마련 및 재도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한국행정연구원이 국민의 행정 분야 부패인식도 조사결과에서 건설 분야가 1위를 차지함에 따라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선임,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을 꾸리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과 합동으로 건설 관리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특허·신기술 공법이 적용된 공사 총 11,539건을 전수조사하고 공동계약 형태의 용역계약 총 2384건을 표본 조사했다. 그 결과 공법선정 절차 미준수로 1195건, 특허·신기술 보유자와의 사용협약 미체결로 288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신기술 공법 계약 업무절차 흐름도를 보면 공법 선정의 부실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발주자와 공법보유자간의 유착을 예방코자 공법선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시공단계에서 공법보유자의 과다 기술사용료 요구나 비협조, 발주자와 공법보유자 사이의 유착을 차단코자 설계 완료 전에 공법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적발 사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루 나타났고, 도로·교통, 상하수도 분야에서 특허공법·신기술 유형이 적발 사례가 많았다.

특히 특허·신기술 공법 적용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특혜의옥이 있거나 부실 설계·시공 발생 등 중안 사례가 발생해 비리의혹 있는 18명을 수사의뢰하고, 귀책사유가 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7명을 징계 요구키로 했다. 동 추진단은 “나머지 위반 사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자체 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업무소홀로 1370건이 적발된 공동계약 체결 공사 중 면허미소지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체결 82건, 공정입찰을 제한하는 공동수급체 참여업체 수 부당 제한 등 1288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는 상하수도·방제분야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계약법 제 88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나와 있어 면허미소지자의 경우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참여업체수 제한은 다수업체 참여를 제한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소지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적발사례를 근거로 동 추진단은 귀책사유가 크고 자칫 부실설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65명을 징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행자부는 “면허미소지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와 계약한 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내년 지방교부금 지급 시 총 공사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71억 원 가량을 감액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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