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인가? 로비스트인가? '20억 전관예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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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의 진정한 의미는...
▲ 최근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전관 변호사와의 줄다리기 및 전관예우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이하 네이처) 대표와 수임료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 벌이던 전관 변호사 사건에 대한 논쟁·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미 네이처의 정 대표 사건 외에도 다른 형사사건에도 해당 전관 변호사가 판사에 직접 ‘전화 로비’를 벌였다는 진정서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고 서울변회는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현우 전 옥시 대표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 언론의 보도와 소식통 등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특별수사팀이 결성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습기살균제 수사팀의 검사실로 김앤장 소속 변호사 2명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의 이유는 전해진 바 없으나 다만 1명은 검찰출신 전관 C변호사로서 선임계(변호사선임서)를 내지 않고 검사실 입회를 시도했다고 알려졌다. 물론 그는 해당 검사의 정중한 저지로 입회가 무산됐다고 알려졌다.
 
 
전관예우 근절 관련법은? 한편 변협은 법무부에 자진해 개정의견서 제출
한편 변호사법 31조 1항은 공무원(판·검사) 혹은 중재인 등으로서 업무상 다뤄봤던(취급한) 사건에 대해 변호사의 수임, 소위 전관이 자신이 취급했던 사건 수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하고 있다. 개인변호사는 물론이고 법무법인(로펌)조차도 예외가 없다. 다만 예외가 한군데 있으니 공동법률사무소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법이 제정됐는지는 알려진바 없다. 아주 쉽게 말하면 김앤장처럼 법인(소위회사류) 아닌 ‘공동 법률사무소’는 판·검사 시절 취급했거나 관계된 사건을 수임할 수 ‘있게’ 법이 만들어져있는것으로 전해진다.
 
대한변호사협회도 크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진짜 로펌’과의 형평성의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달 3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당시 변협은 현재 변호사선임서(선임계) 등의 제출 없이 변호행위를 하려고 한자에 대해서 행정질서벌 형태의 ‘과태료’ 규정만을 두고 있는 것, 소위 ‘솜방망이 처벌’ 대해서도 개탄하며 “현행법의 제도를 보완하여 건전한 수임질서를 형성하고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의 사법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자신들 즉 변협회원 변호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주무관청인 법무부에 스스로 ‘속죄’안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밖에 일각에서는 해당 보도의 언론에 가습기살균제 수사팀 핵심 관계자가 "선임계 없이 입회하려던 시도였기 때문에 문전박대를 했다기보다 (해당 변호사를) ‘정중하게’ 돌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언급한 것은 전관의 파워를 보여준다는 의견도 나온다.
 
 
작년 대법 판결이 내세운 대의명분 ‘국가 형벌권의 공정한 실현’
2015년 7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관회의)에 참여한 대법관 13명은 그날 후 다가 올 미래에는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결코 감추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은 “특정 수사방향 또는 재판결과를 ‘성공’으로 정하고 그것을 충족하는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합의(계약)는 국민이 보편타당하다고 여기는 선량한 풍속 내지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라며 정면비판 했다.
 
저 유명한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이다. 이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처음이라고 전해진다.

 
웃지도 못할 상황, 국민들의 감정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판·검사로 활동하다 퇴직한 자는 1년 간 변호사개업에 대해 지역제한을 받는 것, 현직시절 맡았던 사건이나 관계된 사건을 수임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관계법이나 윤리강령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임제한법이 생김에 따라 해당 제한기간이 지나면 ‘수임제한이 해제됐습니다’라는 문구의 광고가 등장하기도 하는 등 웃을 수만도 없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20억의 수임료로 인한 기업인과 전관 변호사 사이의 밀당, 그리고 대국민적 분노와 지지를 동시에 받는 검찰의 진행 중인 수사에 선임계 미제출이라는 절차를 ‘위반’한 대형 로펌(?) 변호사, 그리고 정중하게 돌려보낸 검찰, 이 같은 상황을 보면서 떠오르는 고 유병진(1914~1966) 판사의 저서 ‘재판관의 고민’에서 발췌한 글귀를 남기며 글을 마칠까 한다.
 
“(전략)아니다. 우리는 사회적 부정의(不正義)에 대하여 의분(義憤)의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요, 사회악에 대하여 광정(匡正)의 정열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의분이나 정열 앞에 무슨 안주지(安住地)가 있을 것이며 무슨 책임전가가 있을 수 있는가. 거기에는 오직 결단과 용기로써 진리의 옹호로의 과감한 돌진이 있을 따름이다. 이러한 돌진만이 법을 살리는 소이인 것이요 국가사회에 대한 봉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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