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서울시는 ‘다음달 5월 1일부터 모든 지하철역 1,662곳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흡연실태 모니터링을 지난 4월 7일부터 22일까지 실시했다. 그 결과 오전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흡연이 시간당 평균 10,529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 출입구에서 시간당 평균 6번꼴로 흡연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간접흡연의 피해도 최소 시간당 6번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한명이 흡연을 할 때 연기는 지하철역을 지나가는 수많은 인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간접흡연 피해자의 수를 추정 할 수 없다. 이처럼 간접흡연의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가 위 같은 방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앞으로 자치구와 시민단체들과 함께 집중 홍보를 하고 5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과태료를 부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하철 출입구에 사람들 눈에 잘 띄도록 벽면과 계단, 경계부근 보도에 총 5개를 부착하고 10m 밖 바닥에 금연구역이라는 그림문자를 바닥에 찍어두었다.
금연 안내 표지판에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10m 이내에는 금연구역이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서울시는 이번 방침과 함께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 상담, 금연 클리닉, 금연캠프, 금연을 위한 보조제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추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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