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5월 1일부터 "금연"
서울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5월 1일부터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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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역 입구에 부착된 금연구역이라는 표지 사진/박상민기자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서울 지하철역 입구 10m이내에 흡연이 불가능하게 됐다.
 
29일 서울시는 ‘다음달 5월 1일부터 모든 지하철역 1,662곳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흡연실태 모니터링을 지난 4월 7일부터 22일까지 실시했다. 그 결과 오전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흡연이 시간당 평균 10,529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 출입구에서 시간당 평균 6번꼴로 흡연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간접흡연의 피해도 최소 시간당 6번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한명이 흡연을 할 때 연기는 지하철역을 지나가는 수많은 인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간접흡연 피해자의 수를 추정 할 수 없다. 이처럼 간접흡연의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가 위 같은 방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앞으로 자치구와 시민단체들과 함께 집중 홍보를 하고 5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과태료를 부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하철 출입구에 사람들 눈에 잘 띄도록 벽면과 계단, 경계부근 보도에 총 5개를 부착하고 10m 밖 바닥에 금연구역이라는 그림문자를 바닥에 찍어두었다.
 
금연 안내 표지판에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10m 이내에는 금연구역이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서울시는 이번 방침과 함께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 상담, 금연 클리닉, 금연캠프, 금연을 위한 보조제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추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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