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추가 4곳 선정, 이중 1개 중소·중견기업 배치

관세청은 국내 관광서비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지역에 4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국내 면세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에 따른 조치다.
올해 3월 외국인 관광객 수는 359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면세점 매출은 지난해 9조2000억 원으로 2014년 8조3100억원에 비해 9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 시내면세점 매출액은 약 2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 시내면세점을 4군데 추가 설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최근 정부차원에서 관광산업 활성화 및 고용 투자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한류영향에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문화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는 분석이다.
면세점 특허 추가 선정에 대해선 면세점 사업자의 경영여건과 관광객 수를 고려해 추가 특허 개수를 4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관세법령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의무할당 취지를 감안해 4개 중 1개는 중소·중견기업 제한경쟁을 실시한다. 관세법 제176조의 2에 보면 중소·중견기업에 전체 특허수의 20%이상을 의무 할당해야 한다. 그 외 3곳은 대기업에서 추가 특허가 나올 것으로 보여 지난해 면세점 특허를 잃은 롯데와 SK 그리고 올해 신규입점을 노리는 현대백화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관광분야 규제프리존을 추진 중인 부산광역시와 강원도에 시내면세점을 1개씩 각각 추가 설치해 해양관광 및 동계스포츠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다변화된 관광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신규 특허를 받은 면세점은 공급과잉으로 인한 출혈경쟁, 경쟁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우려 추가 특허에 반대하는 목소리와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경쟁률을 높이고 외국인 관광객 추가유치 등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섰다.
이 같은 논란에도 관세청은 한류 영향, 한 ·중 우호관계, 지리적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메르스 사태 이후 최근 중국인 관광객 증가 및 면세점 매출액 신장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에 특허 추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투명성 제고방안을 먼저 마련한 후 5월말 또는 6월초에 특허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후 2개월간의 특허심사를 거친 후에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사업자를 선정한다.
다만 이번 추가 특허는 기존의 면세 사업자를 포함해서 모든 기업에게 동일하게 신청기회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밝혀 특정업체에게만 혜택을 주는 논란을 잠재우기 포석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자 선정이 늦어질 확률이 높아 사업자 선정까지 5월, 6월에 문 닫아야할 롯데와 SK는 고용 불안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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