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단체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알바노조 단체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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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30일 신촌 연세로에서 알바노조 단체가 "내일 5월 1일 노동절을 맞이하여 알바들이 모여 얘기를 하자"고 사전 홍보집회를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정점례 기자]

[시사포커스/정점례 기자] 4월 30일 신촌 연세로에서 알바노조 단체가 "내일 5월 1일 노동절을 맞이하여 알바들이 모여 얘기를 하자"고 사전 홍보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알바데이 실천단을 꾸려, 알바들의 애로사항을 상담해 주는 모임을 만들어 알바들의 권리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모인 단체로 "근로기준법를 지켜라" "최저임금 현재 시간당 6.030원은 기초생활도 불가능하다. 10.000원이 적합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도 명확하게 정해진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주인이 손님이 없으면 퇴근하라"고 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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