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이 사고 원인이 아니면 특례법 적용 안돼
중앙선 침범이 사고 원인이 아니면 특례법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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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난 사고가 아니면 중앙선 침범 특례법은 적용 안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 사진/시사포커스DB
접촉 사고 후 차량 통행에 불편이 가자 차량 이동 중 중앙선을 침범 한 것은 중앙선 침범 행위가 아니다.
 
대법원 2부 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오늘 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78)씨는 지난해 2월 충남 천안 문화동 인근 도로에서 유턴 중 정차해 있던 카니발을 들이받았다. 그리고 사고를 수습하려 했으나, 자신의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걸 알고, 후진했다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중 카니발 차량 주인을 쳤다. 이에 김(78)씨는 중앙선 침범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78)씨가 사고를 낸 후 차량을 뺀다는 명목으로 후진 했다가 다시 차량을 앞으로 이동하면서, 카니발 주인을 쳐 상해를 입힌 것은 잘못이지만, 그 사고의 원인이 중앙선 침범 때문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2항 단서에서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을 위반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로 판단한 것은 중앙선 침범 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78)씨는 1심과 2심에서 전부 중앙선 침범 행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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