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원순법' 첫 사례, 너무 가혹해
대법원 '박원순법' 첫 사례, 너무 가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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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훼손 인정··· 다만 해임은 지나치다는 취지의 판시
▲ 공무원으로서의 공정성 훼손은 양측 모두 인정하고있다. 다만 해임조치가 과한지 아닌지의 여부가 쟁점이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직무 관련성이 없이 소액(1000원 이상)만 받아도 징계조치하게 한 소위 ‘박원순법’이 가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1일, 대법원 1부는 박원순법이 처음으로 적용돼 징계조치를 당한 서울 송파구청 소속 P국장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사건의 발단은 송파구청 소속 P국장이 작년 2월경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약 3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 및 5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은것으로 시작됐다. 2014년 5월경엔 대기업 직원에게 12만원어치의 놀이공원 이용권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고, 송파구청은 작년 7월 서울시 인사위의 의결에 따라 P국장의 해임 및 징계금 66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다만 1심과 2심은 공무원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은 인정했으나, ‘해임 처분'은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의 원심확정에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의 논리가 맞는가? 50만원 상품권을 받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가?”라고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P국장은 법원에 소송 제기 전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인 소청심사를 요청했고, 그 결과 역시 해임처분은 과중하다는 결정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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