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사의 신분적 위치 노린 범죄 언급

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C(60)씨를 구속 기소, K(59)씨를 지명수배 했다고 밝혔다. C씨는 2014년 5월경 K씨에게 전라남도의 한 중학교 교사 L씨와 성관계를 맺게 했다. 그 후 자신이 K씨의 남편인데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교사 L씨를 협박하고, 1억1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외에 이들은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감선생님이던 N씨에게도 비슷한 방법으로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며 1억원을 받아내려다 실패하고 검찰에 붙잡혔다.
현재 해당 교사 L씨 및 N씨는 교직에서 퇴임해 있는 상태라고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교육공무원 및 교사들이 신분상 합의금을 뜯어내기 쉽다고 판단했고, 유흥주점 등에 출입하는 교사들을 노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세간에서는 제자들에게 모범이 돼야 하는 교사들의 직업·윤리적 직분도 이들이 노렸던 약점이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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