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톤 미만 휠로도 건설기계서 제외 시행령 개정
4톤 미만 휠로도 건설기계서 제외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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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4톤 미만 휠로더를 제외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두산인프라코어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톤 미만 휠로더를 제외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관리법(법률 제13784호)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등 개정안은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행정처분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4톤 미만 휠로더를 제외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가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만 규정했다면 사업정지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건설기계 등록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에 수입 또는 제작 서류 뿐만 아니라 상기 서류 분실 시 발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가능케 된다

4톤 미만 휠로더를 건설기계 범위에서 제외시킨 것도 포함됐다. 이전에는 2톤 미만의 로더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 농기계로 분류되고, 2톤 이상의 로더는 건설기계로 분류됐다. 그러나 대부분 농업용이 4톤 미만 휠로더를 사용하고 있어 2톤 이상 4톤 미만 휠로더를 건설기계 범위에서 제외했다.

오래된 시추조사장비는 건설기계로 등록하고자 해도 등록서류가 없어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 한시적으로 건설기계(천공기) 등록 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을 한 번의 신고로 처리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양도·양수 및 합병에 관한 신고절차 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22일부터 6.1일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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