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상대 성폭행 더 있었다
장애인상대 성폭행 더 있었다
  • 김윤재
  • 승인 2006.08.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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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무유기 사회복지법인 임원 해임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청각장애인을 위한 광주 인화학교와 인화원(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4명과 감사 2명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할 것을 광주광역시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2000년∼2004년 말 인화학교 교사ㆍ교직원 3명과 인화원 보육교사 1명이 장애학생 2명을 성폭행하고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을 새로 밝혀냈다. 또 이미 학생 1명씩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행정실장 김모(59)씨와 보육교사 이모(35)씨가 각각 다른 학생 1명씩을 성추행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모두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부터 이 사건을 직권조사한 결과 학교와 보육시설 안에서 오랜 기간 동안 청각장애 또는 정신지체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발생했으며 사회복지법인의 심각한 직무유기가 그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운영예산 전액을 세금으로 지원받는 시설에서 성범죄가 지속된 점, 성폭력 예방상담 및 신고체계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점, 사회복지법인 차원에서 교육적ㆍ인권적 대책마련을 위해 논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임원들을 해임하고 이사진을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청각장애특수학교 교사 중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의 비율을 높이는 등 청각장애인 교육의 질을 높이고, 광주시교육감에게는 이 사건 피해 학생을 위한 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인화학교에 성폭력 전문 상담시스템을 갖추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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