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승재 기자] 마포구에 거주하는 구민들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구청이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구청은 행정적인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마포구에 거주하는 S모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망원동에 위치한 건축물에 옥탑이 불법 증축돼 사람이 거주하면서 대형견을 키워 인근주민들이 고통을 당해 민원을 제출했지만 해당구청이 강제 규제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마포구청 홈페이지를 통해“망원동 5x-xxx 옥탑에 불법 건축물을 증축,사람이 거주하면서 큰개 세마리를 키워 인근 주민들이 수년째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서“참다못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현행법에 개 짖는 소리를 규제할 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이어 그는 “그 개들이 반려견으로 등록이 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해답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옥탑에 불법 건축물 증축과 거주는 엄연한 불법 행위인데 이에 대해서 해당과는 해결을 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마포구청은“개 짖는 소리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나, 우리구에서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소관부서 담당자가 개 소음 문제와 함께 동물등록제 등록여부 확인 차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해당 소음발생 주택에서 무응답으로 일관하여 우선 안내문 부착으로 1차경고조치는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계속해서 동물등록확인여부를 무응답으로 일관할 경우 오는 4일 기한을 정해 정식으로 문서를 발송(부착)하고 동물등록제 미 이행시에는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한편,지난달 마포구청 홈페이지의 ‘구청장에 바란다’코너에는 총 63건의 민원이 접수 된 것으로 확인 됐으며 매달 수십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구민들이 매월 수십건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마포구청은 행정적이 답변만 되풀이 하면서 근본적 문제해결을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은 높아져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