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위해 초등학생 숨지게한 체험교육시설 운영자
훈계위해 초등학생 숨지게한 체험교육시설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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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벽·거짓말 이유로··· 크리스마스이브 밤의 비극
▲ 대법원은 1심보다 형량을 늘린 원심(2심)을 변경없이 확정한 것이다. 사진 / 강민욱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초등학생을 때려 숨지게 한 사설체험교육 시설 운영자에 대한 징역 5년 선고가 확정됐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도벽 및 거짓말 때문에 초등학생을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H(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했다.
 
황씨는 교육청에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격주 토요일에 미술 및 자연체험 등을 교육하는 시설을 운영했으며 C양은 2012년부터 이 시설에 다녔다. C양은 사망 약 2달 전부터 도벽으로 H씨와 자주 상담 받고 있었다.
 
결국 C양은 크리스마스이브 저녁 경부터 굶은 채 추궁 및 폭행당하다 숨졌다.
 
이 때문에 H씨는 2014년 12월25일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의 한 체험교육시설에서 C(12)양의 도벽 문제 상담 중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각목 및 손으로 엉덩이·종아리·허벅지 등을 약 3시간 동안 때려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한편 1심은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또는 화풀이 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보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을 엄히 꾸짖고 형량을 늘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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