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두려워 신고꺼려··· 해당男 "새 삶을살겠다"라며 뉘우치는 중

4일 서울 서부경찰서가 영세한 상인들을 상습적으로 못살게 굴고 때린 혐의(폭행, 특수협박)로 S(49)씨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S씨는 오후 1시 30분경 은평구에 소재한 어느 재래시장 골목에서 팬티만 입고 앞 가슴에 새겨진 '용 문신 · 팔의 호랑이 문신' 등을 보이면서 욕설 및 소리를 치고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19일 오후 9시에는 해당 시장의 한 술집에 방문하여 술을 달라고 난리를 부리다 제지하려던 상인 K(65)씨의 머리를 벽에 박게 하고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전과가 31건에 이르고 실형을 지낸 기간이 10년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S씨에게는 '공포의 용문신'이라는 닉네임이 붙기도 했다. 다만 상인들은 이처럼 많이 괴롭힘을 당했으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다만 S씨는 경찰조사에서 알코올 중독 때문에 거친 행동을 해왔음을 인정하면서 “가족이 없어 통제해 줄 사람이 주변에 없다. 이번 기회에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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