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윤성필 기자] 일반 서민층의 대표적인 정부지원금인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녀금이 이번 달 말까지 국세청에서 신청을 받는다.
그동안 일반 서민층의 직접적 현금지원으로 각광을 받아온 근로‧자녀장려금이 전년도와 같거나 완화된 조건으로 진행된다.
국세청은 4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기한이 지나더라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연령이 기존 60세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가구원 범위에서 형제자매가 제외되면서 수급 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총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원씩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원 이상∼1억4000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장려금 안내를 받은 경우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 장려금 신청전용 메뉴를 신설하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넣으면 절차가 완료되는 '간편신청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밖에 민원24, ARS 전화(1544-9944), 모바일 앱 등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을 이용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소득·재산규모 등 요건을 신속하게 심사해 9월에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 근로·자녀장려금은 서민층의 직접적 정부지원금으로 각광을 받았다” 며 “우리사회의 중요한 복지사회 안전망으로 꼭 필요한 사람에 잘 지급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