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자본금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경남 마산시는 22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투자유치 자본금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가 마련한 기업유치 유공자 인센티브 제공계획에 따르면 이달부터 자본금 20억원 이상, 상시 고용 인원 10명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는데 공헌한 공무원에게 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포상금은 자본금 규모가 20억원에서 50억원까지는 유치금액의 0.04%를 지급하고 50억원, 100억원, 15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따라 포상금을 추가해 준다.
시는 일단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향후 조례를 개정해 민간인에게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기업유치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등 공무원들이 먼저 적극적인 기업유치에 나설 수 있는 자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포상금제를 도입한 도를 비롯한 타 시.도 지자체처럼 포상금 지급기준이 여전히 높은데다 투자유치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외에는 기업유치에 대한 의지도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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