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인체유해 방향제·탈취제 걸러낸다
환경부, 인체유해 방향제·탈취제 걸러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 유해성 평가결과 공표예정
▲ 가습기 살균제뿐만 아니라 인체 유해도가 높은 물질을 함유한 방향제와 탈취제 등이 판매 금지된다. 사진 / 강민욱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가습기 살균제뿐만 아니라 인체 유해도가 높은 물질을 함유한 방향제와 탈취제 등이 판매 금지될 전망이다.
 
4일 환경부는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 · '클로록실레놀' · ‘시트릭애시드’ 등의 인체 해로운 물질이 함유된 탈취제 및 방향제의 유해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또한 올 상반기 중에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은 흡입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 탈취제·방향제 원료로 쓰이고 있다고 알려졌다.
 
클로록실레놀은 흡입하면 폐렴, 심폐정지,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시트릭애시드는 눈, 피부, 호흡기를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된 물질들은 유럽연합(EU)에서는 사용금지 화학물질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도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PHMG 등 26종이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돼있다. 다만 EU는 이러한 류의 사용금지 물질로서 지정된 것들이 500여 종에 이른다.
 
그밖에 작년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국립환경과학원에 살생물제(사람·동물을 제외한 생물에 유해한 화학 물질) 안전성 여부 등에 관해 연구 의뢰한바 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 물질이 제품에 포함돼 있는 양, 사용 시 인체 노출 경로 등을 고려해서 위해성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유해물질 포함 제품군의 판매금지 혹은 사용 제한기준 설정 등의 사항이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재 국민들의 원성 및 유족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감안하면 작년 과학원으로부터 연구결과를 얻었다면 즉시 공표했었어도 모자라는 상황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