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신생아를 돈으로 거래하려던 브로커와 아기를 넘기려던 산모와 미혼모 두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5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갓 태어난 신생아를 받아 팔아 넘기려다 적발 된 브로커A(42)를 징역 3년, 브로커에게 아기를 넘기려던 산모 B(28)양과 미혼모C(21)양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브로커 A(42)는 작년 5월경에 인터넷에서 입양을 보낼 것이라는 문구를 적은 B(28)양의 글을 보고 대전 병원에서 만나 B(28)양의 병원비 95만원을 대납해주고 아기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C(21)양은 어린 나이에 임신했고 그의 남자친구가 자살을 하게 되자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던 C(21)양은 결국 부천의 한 병원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를 브로커A(42)에게 넘기다가 경찰에게 적발됐고, 넘겨받던 브로커A (42)는 검거됐다.
이에 재판부는 “아무런 의사를 표현 할 수 없는 신생아를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금전 거래로 한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한 행위이며, 반인륜적 행위다. 죄질이 좋지 않아 엄격하게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모와 미혼모에게는 “아기를 낳아 부모로써 돌보지 아니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점은 잘못 됐으나, 자수를 하고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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