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윤성필 기자] 지난 4.13총선에서 전국에서 개표 시작한 이래 가장먼저 당선되어 화제가 된 김종태 의원(재선.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이 가장먼저 의원직을 잃을 판국이다.
경북지방경찰청은 5일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상주 읍·면책 10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3명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됨에 따라 돈을 준 사람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금품살포와 관련해 적발되어 구속되거나, 입건된 사람이 14명에 이른다. 이는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당선자 수사중 가장 많은 구속자 수를 낳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을 앞두고 전 경북도의원 이모(57)씨에게 1인당 50만원에서 수 백 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받은 돈이 모두 수 천 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미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에게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의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이 전 도의원을 구속했다. 이 전 도의원을 비롯하여 이번에 구속된 10명도 공식 선거사무원은 아니지만 김 의원 선거운동을 도왔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아래 적발된 이들과 김 의원 간의 상관관계와 연결고리를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파장이 주목된다. 수사기관 주변에서는 벌써 김 의원 핵심측근의 소환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4.13 총선으로 당선인의 선거운동으로 구속된 사람이 10명이 넘은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지금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도 구속자가 3명 정도이다.
김 의원은 경선 때 친박 실세 김재원 의원을 이겨 화제를 낳았고, 4.13 총선 때는 개표 이후 전국에서 가장 빠른 개표 결과로, 가장 빨리 당선되어 또 한번 화제를 낳은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 당선도 가장 빨랐지만, 의원직도 가장 먼저 잃게 생겼다”며 “구속자 수가 많아 사건자체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