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자식 먹여살리려... 절도한 30대 남성 불구속 입건
처자식 먹여살리려... 절도한 30대 남성 불구속 입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해고 당한 가장이 처자식을 먹여살리기 위해 절도를 저질렀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 빈집털이 하려던 3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7일 광주북부경찰서는 지난 2일 30대 남성 정(32)씨가 광주 북구 문흥동의 한 아파트 2층으로 들어가 물품을 훔치려다가 안에 있던 거주민에게 들켜 도주했다. 정(32)씨는 이런식으로 1~4여 차례 절도를 저지르려다 실패하여 절도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중 정(32)씨는 저층 아파트를 노렸다.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을 경우, 베란다를 통해 들어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렸다.

정(32)씨는 지난 3월에는 광명시 소재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고를 당했고, 집에 만삭인 아내와  돌 지난 아이가 있는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정(32)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영장전담판사는 정(32)씨에게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