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 정치활동 엄정대처
공무원단체 정치활동 엄정대처
  • 오공훈
  • 승인 2004.03.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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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문책조치, 고발 및 의법 조치 방침
행정자치부는 최근 총선을 앞두고 일부 공무원단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함에 따라 이와 같은 행위를 방치할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공명선거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3월 19일 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에 공무원단체의 불법적인 정치활동에 대하여 엄정 대처토록 지침을 통보하였다. 이번 지침은 공무원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해 집회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 또는 반대의견을 발표하는 행위, 서명운동 및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는 행위, 기부금 모집 행위, 시위운동의 기획 및 참가 행위, 정치단체의 신문 및 간행물의 발행 편집 배부 행위 등 국가·지방공무원법 및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엄정한 문책조치와 함께 고발 및 선관위 신고 등 의법 조치한다는 기본 방침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각급 기관에 동 지침을 일선행정기관까지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선거중립 교육을 강화토록 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공명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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