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증가 추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25개 기업(500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25개 기업에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은 총 86건으로 기업별로 평균 3.4건이 진행 중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 소송은 2012년 3월 대법원이 ‘금아리무진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이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한 이후 급증했다. 이후 통상임금에 관한 논란이 커지자 2013년 12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1988년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통해 '1임금 산정기간(1개월)'을 넘어서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노사는 이에 기초해 통상임금 범위를 정해왔고, 법원 역시 1개월을 넘어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12년 3월 '금아리무진 판결' 에서는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려 이후 소송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통상임금 소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소송이 47건(54.7%)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39건(45.3%)보다 8건 더 많았다.
이렇게 통상임금 소송이 발생한 것은 ‘법 규정 미비’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0%로 가장 많았다. ‘불명확한 지침 운용’이 34.0%로 뒤를 이었고 ‘법원의 비일관적 판결’이 24.0%, ‘복잡한 임금구성’이 6.0% 순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법리를 정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소송이 계속 된 것은 ‘고정성’ 요건과 ‘신의칙’ 적용에 대해 하급심 재판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불확실성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전체 응답자 중 32.0%가 '통상임금 정의규정 입법'을 1순위로 꼽았다. ‘통상임금 범위 노사 자율조정’과 ‘임금항목 단순화’가 각각 24.0%, ‘소급분 신의칙 적용’이 20.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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