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 송인우 부장판사는 “부인 A(75‧여)씨가 남편 B(77‧남)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걸어, 남편 B(77‧남)씨가 A(75‧여)씨한테 위자료 5,000만원 자녀 과거 양육비 8,000만원, 더불어 재산분할분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70대 부부는 1962년에 결혼을 했으며 결혼 후 남편이 군 입대를 했다. 그러나 남편은 군 전역 후에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서울에서 돈을 벌며 생활했다. 부인 A(75‧여)씨는 지방에서 자녀들을 홀로 양육했다. 물론 남편 B(77‧남)씨에게 자녀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는 받지 않았다. A(75‧여)씨는 시아버지 땅과 밭일을 도우며 돈을 벌어 자녀를 양육했으면, 10남매 중 장남인 남편 B(77‧남)씨를 대신해 그의 동생들을 돌봐주기까지 했다.
하지만 무책임하게도 남편 B(77‧남)씨는 1969년 다른 이성을 만나 두명의 자녀를 낳았다. 결국 부인 A(75‧여)씨는 지난 2014년 남편 B(77‧남)씨를 상대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걸었다.
이에 재판부는 “남편 B(77‧남)씨는 다른 여성을 만나 혼외자녀를 두며, 외도를 해 정작 자신의 부인은 방치해 결국 부부로써의 관계는 파탄이 났다. 이 부부의 이혼을 허가하며 위자료 및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말하며, 재산 분할은 남편 B(77‧남)씨 80%, 부인 A(75‧여)씨 20%로 남편이 부인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재산 분할에 대해서 부인이 남편의 재산 증식에 기여한 사실은 미미하나, 부인이 남편 없이 시댁 식구를 분양하고 자녀를 양육한 점을 참작해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70대 부부의 재산은 남편 B(77‧남)씨의 12억 1천 900만원, 부인은 5천 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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