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항소심 형량감경 `옛말'
대전고법 항소심 형량감경 `옛말'
  • 김윤재
  • 승인 2006.08.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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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선거 항소심' 14건 중 13건 원심유지
"일단 항소심에 가면 형량이 대부분 감경되던 시절은 옛일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5.31지방선거' 관련 사건을 수임한 한 대전지역 변호사의 말이다. 이는 최근 들어 대전고등법원이 각종 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에서 원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에 따르면 지난 5·31 지방선거 출마자나 후보 예정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판결을 받고 항소한 사건은 모두 14건으로 이 가운데 1심 판결을 파기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13건은 당선자, 낙선자를 불문하고 모두 기각했다. 실제로 대전고법은 지난 18일 `5.31 지방선거 당시 선거책임자들에게 활동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충남 부여군수 후보자 조모(55)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한창희 충주시장의 항소도 기각돼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같은 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천안시의원 류 모(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경제계 인사 등 세칭 `힘'있는 인사들에 대해 법원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여론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법을 위반해서라도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이를 일찌감치 잘라내야 한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강일원 부장판사는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유, 무죄를 따지고 원심 판결의 오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항소심이라고 해서 형량을 줄이고 벌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고 재판 진행의 원칙을 설명했다. 대전지검은 5.31지방선거와 관련, 광역단체장 관련 3건, 기초단체장 5건, 광역의원 1건, 기초의원 15건 등 24건에 22명의 당선자에 대해 수사를 벌여 이완구 충남도지사를 기소했으며 박동철 금산군수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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