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360만원도 체납 건보료 탕감
월소득 360만원도 체납 건보료 탕감
  • 문충용
  • 승인 2006.08.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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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의원, 총체적 직무유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거액의 보험료를 탕감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22일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이 지난해 10월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74만6천245가구에 대해 총 3천190억7천800만원의 체납액을 탕감해 이를 결손 처리했으나 이 가운데 8천136명은 지난 5월까지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보료 체납액 탕감 대상자 중에는 월소득 36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408명이 포함됐고, 월소득 100만원 이상 소득자도 무려 4천305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금납부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소득이 360만원으로 국민연금 최고등급인 45등급자에 해당하는 이모(57)씨의 경우 지난 1988년 1월 국민연금에 가입해 지금까지 220개월간 국민연금을 납부했으나 2005년 10월 89개월치의 건보료를 탕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건보 가입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건보료가 결손처리되고 있다"며 "복지부, 건보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총체적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해명자료를 내고 "고소득자가 일시적으로 실직한뒤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속 내더라도 건보료를 체납하는 경우 당시에 납부능력이 없다면 결손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행정착오로 탕감해서는 안되는 경우에 탕감한 것으로 확인돼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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