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속마음은? 교육부 관계자曰 "고교무상교육 법률 없이도 할수 있어"

9일 교육계에 의하면 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0대국회에서는 추진보류 법안으로 분류했다. 해당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정부와 협의해 2013년 발의한 것이다.
국가의 재정상태 등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며 대통령령에 의해 점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개정안은 상정되고 난 후 크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아직 계류돼 있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공약 중 하나로서 교육부는 2014년부터 해당 정책의 점진적 시행을 위해 매년 관련예산 편성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예산 당국으로부터 매번 거절을 당했다.
결국 교육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교육 재정여건상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이유로 들며 추진 보류를 결정했다. 세간에서 이 같은 조치는 재정여건 및 제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고교 무상교육 추진이 아직 시기상조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은 법률 없어도 할 수 있다"라며 힘주어 말하고 다만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추진할 것이며 현 정부임기 안에 무상교육을 하도록 ‘노력’할 방침은 굳건하다고 밝혔다.
그밖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관련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부는 ‘헛된 희망’을 심어주지말고 사정을 정확히 설명해, 추진이 어려운 점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다만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관련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법안은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해 재추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