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20대 여성 2명 구속
수면제,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20대 여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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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다량의 수면제 등을 처방받은 20대 여성 두 명이 구속됐다. (할시온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없이는 받을수가 없다.) 사진/박상민기자
타인 명의로 부작용 유발할 수 있는 수면제 1만정 넘게 처방 해준 의사와 처방 받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9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타인의 명의로 불법적으로 수면제를 처방 받은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법 위반)등으로 여성 이(25)양과 친구 전(25)양을 구속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받고 처방 받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해준 의사 유(60)씨 외 3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밝혔다.
 
이(25)양과 전(25)양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자신의 지인들 24명과 11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할시온 수면제 등 1,0339정과 3,649정을 각각 처방받았다.
 
경찰 조사 중 “이(25)양과 전(25)양은 자신들이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더 많은 양이 필요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약은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수면제를 무차별 처방해준 유(60)씨 등 의사들은 이들이 타인의 명의로 방문해 수면제를 처방받는 것을 알면서도 요양급여비를 받기 위하여 이 같은 사실을 묵인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수면제는 하루에 한알만 복용가능하며, 어떠한 상황이여도 일정량 이상 양의 수면제는 처방 받을 수 없다. 이(25)양과 전(25)양이 수면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수사를 확대 조사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할시온은 불면증 치료제이지만 최면진정제로 분류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하지만 약에 대한 내성이 금방 생기며 환각‧피해망상 등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을 유발시키는 약품으로 단기간 치료에만 쓰이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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