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타인의 명의로 불법적으로 수면제를 처방 받은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법 위반)등으로 여성 이(25)양과 친구 전(25)양을 구속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받고 처방 받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해준 의사 유(60)씨 외 3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밝혔다.
이(25)양과 전(25)양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자신의 지인들 24명과 11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할시온 수면제 등 1,0339정과 3,649정을 각각 처방받았다.
경찰 조사 중 “이(25)양과 전(25)양은 자신들이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더 많은 양이 필요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약은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수면제를 무차별 처방해준 유(60)씨 등 의사들은 이들이 타인의 명의로 방문해 수면제를 처방받는 것을 알면서도 요양급여비를 받기 위하여 이 같은 사실을 묵인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수면제는 하루에 한알만 복용가능하며, 어떠한 상황이여도 일정량 이상 양의 수면제는 처방 받을 수 없다. 이(25)양과 전(25)양이 수면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수사를 확대 조사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할시온은 불면증 치료제이지만 최면진정제로 분류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하지만 약에 대한 내성이 금방 생기며 환각‧피해망상 등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을 유발시키는 약품으로 단기간 치료에만 쓰이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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