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자, 구속영장 청구방침
검찰,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자, 구속영장 청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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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당선인 첫 구속영장 청구, 총선수사에 기준치 되어 정치권 초긴장
▲ 박준영 국민의 당선인. 사진/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윤성필 기자] 20대 총선 당선자 중에서 개원도 하기 전에 첫 구속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 수사가 당선인 수사에 중요한 기준치가 될 것 같아 정치권에 파란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9일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 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에 대해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박 당선인을 직접 겨냥, 방대한 자료와 주요 인물에 대한 대질 질문을 마친 상태로 영장청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박 당선인의 전남 무안 남악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장 부와 선거 관련 서류, 일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같은 날 박 당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 (64)씨도 체포해 조사한 끝에 결국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구속된 김씨 등을 조사하면 서 박 당선인의 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4ㆍ13 총선 선거운동 중 선거법을 위반해 자금을 지출한 단서를 잡고 박 당선인 회계책임자 김모(51)씨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했다.

하지만 이때 까지만 해도 검찰의 의례적인 수사내지는 혐의가 조금 짙게 나온 당선인 주변 인물 정도로 치부했다. 하지만 검찰 내에서는 수사의 가속도가 이때부터 더욱 더 붙었다.

선거사무실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공천 헌금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사무실 직원 최모(53)씨를구속했다. 또 불법 선거자금 지급과 관련해 정모(58) 씨까지 구속했다.

이때부터는 수사는 박 당선인과 부인 최씨에게로 직접 향했다. 결국 부인 최모씨가 소환되고 이윽고 박 당선인도 소환되자 정치권에서는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잡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국민의당 일부에서는 당선자 수 조정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돌았다.

결국 검찰은 박 당선인의 부부를 재소환 하지 않고 바로 영장청구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그 만큼 협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이다.

또 검찰은 20대 개원 전에 신병을 확보해야겠다는 의지도 불을 붙였다. 개원하면 구속하려면 국회동의 등 까다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영장청구가 정치권에 갖는 의미는 아주 크다. 먼저 수사선상에 있는 당선자 수가 100여명에 있고, 통상 첫 수사의 바로미터가 당일 선거에 공통으로 적용된다는 많아 정치권이 더욱 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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