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김영란법 내수활성화 직격탄 되나
‘뜨거운 감자’ 김영란법 내수활성화 직격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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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전 헌재 결정 목소리 높아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입법예고한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입법예고한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유통업계 및 요식업계, 화훼농가, 농·축산업계 등은 이번 권익위 발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행령대로 시행되면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에 공직자에게 5만 원 이상의 한우나 굴비, 각종 선물세트를 선물하면 불법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처럼 반짝 특수를 노린 유통업계는 이번 시행령 발표에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내수에 찬물을 끼얹은 발표라며 시행령 안이 개정되길 바라는 눈치다. 매출뿐만 아니라 실적에도 영향이 있다는 게 유통업계의 시각으로 한우, 굴비, 고가 선물 등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나 농가에 직격탄이 된다는 분석이다.

요식업계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면서도 권익위 발표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레스토랑, 호텔 메뉴를 보면 3만 원대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가 흔치 않다. 메뉴 조정에 나선다 해도 식재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3만원에 맞춰 메뉴를 개발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요식업계 관계자는 “시행령안대로 시행되면 영업 매출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며 “가격대에 맞는 메뉴 개발도 쉽지 않고, 특히 대관업무 담당자나 공직자들이 이용을 꺼려할 것이다”고 말했다.

축산업계도 비상이다. 설날, 추석 등 명절은 한우 및 축산 선물세트가 가장 많이 팔려나가는 대목으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우 및 축산 선물세트 가격이 5만 원 이상 고가 선물인데 권익위가 시장 사정을 모르고 책정한 것 같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처럼 각계의 반발이 심하면서 김영란법이 누더기가 될 공산이 커졌다. 청와대는 김영란법에 대한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각계의 반발과 내수 살리기를 힘쓰고 있는 정부에서는 개정 검토에 한 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권익위 발표대로 시행될 경우 내수활성화는 물거품이 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이 간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3일 여야 3당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을 갖고 이번 김영란법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농축산업계의 상당한 우려가 있다”며 “민생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당시 제3대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11년 제안해 이듬해 8월 국민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지 2년 7개월 후 법안이 통과됐다.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권익위가 발표한 내용을 뜯어보면 언론인·공무원·교사 등 공직자 식사 접대 상한액을 3만원, 선물과 경조사비 상한액은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외에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시간당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을 무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되는 등의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부정부패 방지 목적에 치중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교직원·언론인 등 민간부분 까지 규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언론자유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이 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을 놓고 심리중이다.

헌재가 김영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 조항은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기 전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각계의 논란이 커지기 전 헌재의 빠른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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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 2016-05-10 12:06:07
이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도되고 있는데...그럼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가 부정부패로 유지되어단 말입니까?
얼마나 많은 로비와 선물이 오갔으면 이런 기사가 계속 올라옵니까?
많은 국민들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떠드는 침소봉대된 당장의 경기침체보다 미래지향적인 국가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시행하기를 바라고 있을겁니다.
항상 근거로 써먹는 여론조사 해보시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