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받을 때도 자신이 장소 지정하는 치밀함까지

1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컴퓨터 등의 사용사기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24)씨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달 4월 26일∼29일 동안 디카 및 사진 관련 장비를 판매하는 한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 6번에 걸쳐서 고가 카메라와 렌즈 등의 상품 17개를 구매한 바 있다.
다만 총 물품 값은 5,577만원이었으나 L씨는 자신이 제작한 해킹프로그램을 이용, 단돈 10,779원만 결제하고 물건을 성공적으로 구매한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금결제 시 결제대행업체 서버로 전송되는 인증 코드를 미리 알아내 상품가격 정보를 자신 뜻대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해킹 테크닉을 알 수 없는 해당 판매자는 인터넷 주문내역서 및 결제내역에 적시된 '판매완료', '결제완료' 등의 메시지를 보고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L씨는 차를 렌트해 이동하며 무료 와이파이망을 이용하고, 택배·퀵 서비스 기사에게서 물품을 배송받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직접 장소를 지정하는 등 자신을 감추려고 애썼다.
L씨는 이렇게 얻은 물품들을 수입차 등을 구매하고 받은 증정품이라고 속여 정가보다 상당비율 할인해 되팔았고, 판매대금 약 3,330만원 자금은 자신의 빚을 갚는데 대부분 썼다.
L씨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패스하고 ‘독학’으로 자신이 직접 해킹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L씨가 해킹 관련 범죄로 교도소에서 2년 복역 후 재작년 12월 출소하고도 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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