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보안 뚫은 해커, 대금 5천만원→만원
인터넷쇼핑몰 보안 뚫은 해커, 대금 5천만원→만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송받을 때도 자신이 장소 지정하는 치밀함까지
▲ 컴퓨터 전산상 정상결제 메시지와 함께 해킹 테크닉을 알 수 없는 해당 판매자는 속을 수밖에 없었다. 사진 / 강민욱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자신이 제작한 해킹프로그램으로 5천만원이 넘는 온라인 쇼핑몰 물품대금을 단돈 만원대로 조작해 배송받은 해커가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다.

1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컴퓨터 등의 사용사기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24)씨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달 4월 26일∼29일 동안 디카 및 사진 관련 장비를 판매하는 한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 6번에 걸쳐서 고가 카메라와 렌즈 등의 상품 17개를 구매한 바 있다.
 
다만 총 물품 값은 5,577만원이었으나 L씨는 자신이 제작한 해킹프로그램을 이용, 단돈 10,779원만 결제하고 물건을 성공적으로 구매한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금결제 시 결제대행업체 서버로 전송되는 인증 코드를 미리 알아내 상품가격 정보를 자신 뜻대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해킹 테크닉을 알 수 없는 해당 판매자는 인터넷 주문내역서 및 결제내역에 적시된 '판매완료', '결제완료' 등의 메시지를 보고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L씨는 차를 렌트해 이동하며 무료 와이파이망을 이용하고, 택배·퀵 서비스 기사에게서 물품을 배송받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직접 장소를 지정하는 등 자신을 감추려고 애썼다.
 
L씨는 이렇게 얻은 물품들을 수입차 등을 구매하고 받은 증정품이라고 속여 정가보다 상당비율 할인해 되팔았고, 판매대금 약 3,330만원 자금은 자신의 빚을 갚는데 대부분 썼다.
 
L씨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패스하고 ‘독학’으로 자신이 직접 해킹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L씨가 해킹 관련 범죄로 교도소에서 2년 복역 후 재작년 12월 출소하고도 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