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입구, 밤마다 불법에어간판 불야성
홍대 입구, 밤마다 불법에어간판 불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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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단속은 낮에만...밤에는 법 안 지켜도 되나 주민 불만 높아
▲ 홍대입구에 밤이면 불법에어 간판을 걸고 장사 하는 업소들이 늘면서 마포구청이 단속에 대해 손을 놓고 있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승재 기자] 홍대입구를 비롯해 마포관내 먹거리 타운에 밤이면 불법에어간판이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관청이 단속은 커녕 눈을 감고 있다며 주민들이 마포구청을 비난하고 나섰다.

외국인들과 타지역 관광객들의 발길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홍대입구.

인근 주요상가지역 건물에 위치한 일부 업체들이 밤이면 불법에어간판을 설치하는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밤에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법이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는 주민들의 볼멘소리와 함께 주변상가 다른 업체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더하고 있다.

이곳을 지나 다니는 주민들은“주민들이 지나다니기도 불편하고 거리미관상도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밤이라도 불법이라면 단속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야간에 사용되는 불법 간판이 많은므로 구청은 야간단속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에어간판을 설치하라고 허가해 준적은 없다 일부 업체 측에서 단속이 어려운 밤을 이용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는 “다음 각 호(제3조6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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