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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8월 판교 2차분양시 탈 불법거래 등으로 시장을 교란하거나 투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자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는 복등기거래, 판교1차 아파트계약 등 당해거래 뿐만 아니라 지난 2001년 이후 부동산거래 전반에 걸쳐 취득자금 원천 등 세금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171명이다.
주요 조사대상 유형으로 ▲용인지역 등 신규입주아파트 복등기혐의자(30명) ▲ 판교 3월분양 계약자 중 세금탈루혐의자(31명) ▲판교인근 가격 상승지역 아파트 취득자 중 세금탈루혐의자(110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조사대상자에 대해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투기 백태에 따르면 양모씨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는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데도 지난 3월 강남 소재 14억5천만만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와 1억원상당의 고급차량을 취득했다.
또한 양모씨는 지난해 9월경 개업자금 200백만원 상당의 약국을 개업,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등 17억5천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박모씨의 경우도 직업이나 뚜렷한 소득원이 없이 3월 4억1천백만원 판교신도시 34평형 아파트에 당첨돼 계약금 8천2백만원을 납부했다.
또 박모씨는 지난 2002년 4월에서 2004년 5월 기간 동안 6억원을 호가하는 재건축단지 아파트분양권 등을 4차례에 걸쳐 단기간에 취득 양도한 사실이 드 러났다.
국세청은 어머니 송모씨가 강남구 개포동에서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아버지 박모씨가 지난 2003년 12월경 소유 부동산을 10억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세청은 아버지 박모씨 등이 아들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 및 판교신도시 아파트와 모재건축단지 아파트분양권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망국적 부동산투기행위에 대해 탈루 소득을 철저히 세금으로 환수하는 등 계속적으로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